39. 심폐소생술
39. 심폐소생술
  • 박진원
  • 승인 2011.06.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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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센터 의료진이 전기충격기와 산소호흡기를 이용해 심정지 환자의 심장을 살리고있다.전주병원제공
여름이 시작되면서 휴일마다 계곡이나 바닷가는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로 그야말로 북새통이다.그러나 즐거워야 할 주말 물놀이가 익사 사고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한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로 년 2만 건의 심정지가 발생한다.

물놀이 사고와 심혈관계 질환으로 심장이 멎었을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이다. 단 몇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한사람의 생명은 삶과 죽음이 엇갈린다. 주위에 심폐소생술을 익힌 사람이 있다면 살아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의외로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거나 알아도 당황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 뇌는 4-5분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된다. 심장이 정지한 뒤 119 구조대에 신고해 출동하는 시간은 빨라야 5분인 것을 고려하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가 손상된 상태다. 심장 정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병원에 이송됐을 경우 생명에는 지장이 없더라도 뇌 손상을 입을 확률이 90%가 넘는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냈을 때 그 사람의 생사는 주위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죽음과 삶이 결정된다. 또한 심장병환자 중 약 65%가 집에서 심장정지가 발생한다. 가족 중 누구 하나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면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구했더라도 이미 뇌는 심각한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전주병원 응급의료센터 임상택 과장은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며 “국민 전체가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상택 과장을 통해 심폐소생술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심장이 멎었을 때의 증상은

인간은 심장이 멈추면 반응이 없고 동공이 확대되며 얼굴 등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오고, 짧은 경련이 있거나, 심정지호흡(가쁜 호흡)이 첫 수 분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심장보다 먼저 호흡이 정지된 후에는 한동안 심장은 뛰지만 길어지면 심장도 멈추게 된다.

▲시간 경과와 소생률은

119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확률은 약 31%로 구급대원에 의한 환자의 소생에는 한계가 있다. 심폐소생술에 의한 소생률은 심장이 멈추고 1분이 경과 하면 97%, 2분이 경과 하면 90%, 3분 75%, 4분 50%, 5분 25%다. 4분이 지나면 뇌가 손상되기 시작해 소생해도 심각한 장애가 발상한다. 따라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통해 멈춘 심장을 뛰게 해야한다.

▲심폐소생술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가

보통 심장이 마비된 사람은 천천히 쓰러지지 않고 통나무처럼 쓰러진다. 의식이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는 과정에서 5-10초간 짧은 경련이 있거나 30-60초간 숨을 헐떡이는 심정지호흡(가쁜 호흡)을 보이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의 경우 물속에서 구조한 뒤 의식이 없다면 그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은

1. 의식유무를 확인한다.

환자 옆에 앉아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큰 소리로 “괜찮아요?”하고 물어보아 의식을 확인한다. 환자가 반응이 없으면서,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호흡(가쁜 호흡)처럼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한다. 구조자가 의료인이라면 동시에 10초 이내로 맥박을 촉지해 보고, 일반인이라면 맥박을 촉지하지 말고 다음 행동을 하면 된다

2.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AED)를 요청

환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비정상적이면 곧 바로 119에 신고하고 자동제세동기(AED)를 요청한다. 심폐소생술은 뇌 손상을 지연 시킬 수는 있지만 심장박동을 회복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만약 자동제세동기가 준비가 되면 바로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갑자기 발생된 심정지의 대부분은 심실세동에 의해 유발되며, 심실세동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전기적 제세동이다. 제세동 후 정상 심장박동으로 돌아올 확률은 심실세동 발생 직후부터 1분마다 7~10%씩 감소하므로 제세동은 심정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자동제세동기는 의료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이나 의료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판독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심정지를 구분해주며, 사용자가 쉽게 제세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심폐소생술 시작( 가슴압박 - 기도유지 - 인공호흡)

가슴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회 비율로 최소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압박한다.

가슴압박은 흉골의 아래쪽 절반을 힘껏 빠르게 하고 완전한 흉부반동이 되게, 중단은 최소로, 압박 깊이는 최소 5cm를 유지하며 한다. 만일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지 않은 경우, 익숙하지 않은 경우, 흉부압박 심폐소생술(흉부압박만 함)을 시행하면 된다.

인공호흡은 입-입 인공호흡 방법으로 먼저 환자의 기도를 개방(머리 젖히고 턱 들어올리기)하고,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켜 “보통 호흡(구조자가 숨을 깊이 들이쉬는 것이 아니라 평상 시 호흡과 같은 양을 들이쉬는 것)”을 1초 동안 환자에게 불어넣는 것이다. 인공호흡은 2회를 한다.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또는 119구조대가 환자를 보살필 수 있을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



<기고> 전주병원 응급의료센터 임상택 과장

심정지 환자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격자의 역할이다.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은 스스로 신고하거나 의료기관에 갈 수 없다. 따라서 발견한 사람이 119에 알리고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질병 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지난 2008년 2.4%이다. 심폐소생술이 널리 보급돼 있는 서구 국가에서의 생존율이 15-18%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떨어진다. 국내에서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시행률은 2-10%인 반면 서구는 30-50%에 이른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4-5분이 경과 하면 뇌 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심정지를 목격한 일반인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다.

119구조차량이 사고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환자를 살펴보면 최초 발견자가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는 드물다. 이렇다 보니 병원에 도착해 소생술 후 심장이 뛰고 호흡이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미 영구적인 뇌손상이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이다.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사고이전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리란 생각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심폐소생술은 흉부압박 할 힘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배우고 익혀서 실제상황에 침착하게 실행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심정지 환자는 우리 주위에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불쑥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누구나 익숙하게 할 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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