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15일자 5면에 보도한 ‘지원자는 아내, 심사위원은 남편?’이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 일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대학 측의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이 대학의 보직교수 A씨는 교원채용 업무를 총괄하고 있을 뿐 자신의 배우자 B씨가 응시한 모 학과의 교수 채용 심사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논란이 불거지자 심사위원에서 중도하차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송영석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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