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소방서,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 근절 당부
전주완산소방서,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 근절 당부
  • 이규희 기자
  • 승인 2024.03.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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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가 28일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에 대한 근절을 당부했다.

 이날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21~2023)간 전국 119구급대원 대상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원활한 현장 활동과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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