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청년 연령 상향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전북자치도, 청년 연령 상향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 김슬기 기자
  • 승인 2024.03.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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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26일 청년과 한자리에 모여 청년 연령의 재정립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청년의 연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한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는 지난 2017년 4월 제정시부터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14개 시군은 청년의 나이를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14개 시군은 청년의 나이를 △18~49세(무주, 순창) △18~45세(정읍, 완주, 진안, 고창, 부안) △19~45세(남원, 임실) △15~49세(장수) △18~39세(전주, 군산, 익산, 김제)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청년의 수가 적고 고령화된 시군은 청년의 연령 상한이 높고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결혼시기 지연 등에 따른 청년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변화, 중위연령의 급격한 상승,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연령기준의 인식 변화 등의 이유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대내외적인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요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청년연령 상향으로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 정책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송주하 도 청년정책과장은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다”며 “전북자치도 출범 100일을 향해 가는 시점에 특별하고 새로운 전북을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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