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무 후보, ‘전주’를 법 조항에 추가시키는 ‘고도 육성법 개정’ 1호 법안 발의 공약
양정무 후보, ‘전주’를 법 조항에 추가시키는 ‘고도 육성법 개정’ 1호 법안 발의 공약
  • 특별취재반
  • 승인 2024.03.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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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무 국민의힘 전주갑 예비후보<br>
양정무 국민의힘 전주갑 예비후보<br>

양정무 국민의힘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가 “전주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고도(古都)육성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 양정무 후보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가 경주, 부여, 공주, 익산으로 한정된 것을 개정해 전주를 법 조항에 추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왕도 복원 △후백제촌 조성 △후백제권 광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후백제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양 후보는 전주는 후백제의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유적을 갖고 있는 만큼 고도로 지정받아 이를 복원·정비해 후백제의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백제 왕도인 전주는 노후화된 정주환경과 재개발 압력으로 역사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 국가 차원의 보존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정무 후보는 “전통문화도시 전주는 관광도시를 뛰어넘어 후백제 왕도이자 역사도시로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시점에 서 있다”며 “전주가 고도로 지정된다면 후백제 문화재 보존은 물론 한옥마을과 연계할 수 있어 전주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역사문화도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는 승자의 논리에 의해 외면당하고 왜곡됐으며 희미한 자취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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