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6일 7층 대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상공인들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을 수렴하고, 국세청의 기업지원 정책 및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및 경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 각종 세정 지원방안 등을 안내했다.
또한 참석 상공인들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소기업 매출액 기준 초과 시 유예 적용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가업영위 기간 완화 등을 건의했다.
양동구 청장은 “어려운 시기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기업인들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 드린다”며 “기업경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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