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통신판매(배달앱) 원산지표시 위반 35건 적발
전북농관원, 통신판매(배달앱) 원산지표시 위반 35건 적발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4.03.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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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통신판매(배달앱)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35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MZ세대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7개반 29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모니터링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상세 위반내역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29건, 미표시 6건으로 돼지고기 6건, 배추김치 5건, 닭고기 5건. 쇠고기 2건 순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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