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 안보범죄 대응’ 신고포상제 운영
군산해경, ‘해양 안보범죄 대응’ 신고포상제 운영
  • 조경장 기자
  • 승인 2024.03.20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해경이 바다를 통한 안보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에는 대북제재 선박의 유류 환적,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을 밀반출·입, 중고 선박을 북한에 판매하는 행위,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은 신고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절차를 통해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신고는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하면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라며 “바다를 통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