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죽성동 가구거리 ‘군산시 제2호 상점가’ 지정
군산시 죽성동 가구거리 ‘군산시 제2호 상점가’ 지정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4.03.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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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구도심 죽성동 일원 조성된 가구 거리가 ‘군산시 제2호 상점가(군산가구거리 상점가,상인회장 배길만)’로 지정됐다.

군산시 구도심 죽성동 일원 조성된 가구 거리가 ‘군산시 제2호 상점가(군산가구거리 상점가,상인회장 배길만)’로 지정됐다.

지난 2019년 지정된 ‘강천상가 상점가’에 이어 두 번째다.

‘상점가’란 2천㎟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용역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돼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과 판매 전략을 수립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상권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구거리 상점가’는 37개의 점포가 밀집해 한때는 성황을 이뤘지만 주변 상권 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명색이 퇴색하는 등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군산가구거리 상인회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했고 마침내 상점가 지정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실제로 군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지역 내 주요 상권 발전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을 들였다.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상점가’ 지정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시는 이 여세를 몰아 관내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군산시 일자리 경제과 이길용 과장은 “‘상점가’ 지정을 통해 군산가구거리 가게들이 매출 증대를 통해 활성화되어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며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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