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부 3개월 면허정지…전공의 처분도 곧 도래
의협 비대위 간부 3개월 면허정지…전공의 처분도 곧 도래
  • 최창환 기자
  • 승인 2024.03.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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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입장 밝히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벌이는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통지했다. 면허정지가 세 차례 누적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따라, 정부가 다른 의협 집행부 간부들은 물론 집단 사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대위 간부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으로 보고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복지부는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다"며 "그간 의료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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