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절도범죄 증가…처벌에 앞서 어르신 처우 개선 필요
고령자 절도범죄 증가…처벌에 앞서 어르신 처우 개선 필요
  • 이규희 기자
  • 승인 2024.03.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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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절도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령자가 저지른 절도범죄 동기 대부분이 생활고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강경처벌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 고령층 절도범죄 배경을 토대로 이들의 사후 처벌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간 전국의 절도범죄자로는 2018년 9만8천305명, 2019년 10만2천464명, 2020년 9만9천432명, 2021년 8만6천336명, 2022년 9만5천11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만 60세 이상 절도범죄자로는 2018년 1만7천524명(17.8%), 2019년 2만1천469명(20.9%), 2020년 2만3천118명(23%), 2021년 2만4천898명(28.8%), 2022년 2만9천209명(30.7%)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근래 5년간 고령자가 벌인 절도범죄가 전체 절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다가 재작년 들어 30%를 점유하는 결과값을 드러냈다. 또 지난 2020년도까지 전년 대비 적게는 약 1천명대부터 많게는 3천명 가량 늘어났지만, 재작년엔 4천311건이나 급증하면서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데 더해 저출생 현상으로 추후 고령 인구 증가가 예측되면서 고령층 범죄자 역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널뛰기한 고령층 절도범죄 현황과 앞으로 예상되는 고령층의 각종 범죄 증대에 관해 무조건적인 제재 차원의 처벌이 아닌, 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회복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른바 회복적 사법 이념을 따르는 처벌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규원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래엔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령의 범죄자들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여겨진다”며 “이에 전통적 형사사법에 대해 회복적 사법에서는 처벌보다 배상 및 원상회복, 피해자를 만족시킬 조치 등을 꾀하고자 한다. 이러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따라 치유와 회복, 포용의 가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 도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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