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원금 보장’ 주식 리딩방 투자금 사기 주의보
‘고수익·원금 보장’ 주식 리딩방 투자금 사기 주의보
  • 최창환 기자
  • 승인 2024.03.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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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 상품 수십억원대 사기피해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1. 최근 김모씨는 ‘고수익·전액 환불 보장’ 등 특별약관이 포함된 영업에 속아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 1억8500만원 전액을 편취당한데다,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영업직원들의 자문에 따라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주식으로 빚더미에 앉았다.

#2. 주식투자 경험이 없던 주부 홍모씨는 우연히 받은 ‘주식 리딩 문자’에 속아 9차례에 걸쳐 가입비 명목으로 7천500만원을 편취당했으며, 가족들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주식투자를 하다가 가정 파탄 위기에 놓였다.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투자리딩방’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가 전북자치도내에서도 성행하면서 수십억원대의 사기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한 투자금과 가입비를 가로채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불법 리딩방’ 사기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18일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A 대표, 이사 등 3명을 구속기소했고, 직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식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3개월~1년 내 주식 수익률 400% 미달 시 환불보장’, ‘3개월 내 스팩주 100% 수익률 미달 시 전액환불’ 등을 약속하는 명목으로 총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투자금 명목으로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회원들에게 일대일로 상담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검찰은 대표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약 9만 건에 이르는 디지털 포렌식 추출 파일을 분석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행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배후를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대표 및 영업직원의 개별 사기범행으로 불구속 송치된 35건을 전면 재수사해 투자유치 방법을 설계한 대표의 총괄 지휘에 따라 운용부·본부·영업부·지점 등 체계를 갖춰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임을 확인했다.

더욱이 검찰은 범행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 고소 및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총괄이사 2명을 추가 입건해 대표와 함께 총 3명을 구속하는 등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또한 불법 리딩방 사기 범죄의 근절을 위해 주요 임원 및 주식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영업직원들도 기소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한 고위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 기망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 등 서민 다중 피해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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