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자치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9년 째 미충족 개선 촉구
이병철 전북자치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9년 째 미충족 개선 촉구
  • 김성아 기자
  • 승인 2024.03.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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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
이병철 전북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인 1% 이상을 9년째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14일 제407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노동 기회와 경제적 자립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특자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과 고용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으로,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경우 의무고용과 달리 구매비율 미달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없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이병철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전북특자도가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이후 단 한 번도 법적 의무구매 비율인 1%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도에서조차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북도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 차원에서 각 시·군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실·국별 평가인 BSC 평가 중 공통지표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2%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현재 0.72%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며 “장애인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전북자치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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