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
군산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4.03.13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환경 정책 일환이다.

운전자들이 제도 참여 전 일 평균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현금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이 제도에 참여할 총 338대의 차량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은 관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으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군산시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