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증가 지문등록 의무연령 낮춰야
청소년범죄 증가 지문등록 의무연령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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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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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록 의무가 없는 17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고 있다. 특히 법정 제재를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대한 지문 등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문은 각종 범죄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주는 자료다. 하지만 17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지문 등록 의무가 없고 다만 자율적으로 지문을 등록했더라도 실종아동을 찾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수사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촉법소년들은 범법행위에도 형사처벌이 면제되기도 하지만 지문 자체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검거도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촉법소년 범죄는 늘어가는 상황이다. 전북특자도경찰청 집계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범죄행위는 2천360여 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2010년엔 연간 200여 건에서 250여 건 정도 발생하던 촉법소년 범죄행위가 2021년 450여 건이 넘어 두 배 이상 급증했고, 2022년에는 550여 건, 지난 한 해는 900여 건 가까이 발생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범죄가 전체 범죄의 53%로 절반이 넘고 있다. 다음이 폭력·성폭력 등 강력범죄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문들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촉법소년 등은 범행의 예방이나 신속히 검거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애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은 10세 이상~14세 미만이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서 형사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사회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청소년들의 육체적·정신적 성장 속도 역시 빨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갈수록 지능화하고 잔혹하기도 하는 소년범죄 예방과 신속한 검거 등의 수사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물론, 지문 등록 의무 연령도 하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급증하는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연령과 지문 등록 의무 연령을 낮추는 것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 사회의 요구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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