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고창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 임용묵 기자
  • 승인 2024.03.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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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와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조합회 이사장은 8일 고창군청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창군·사회복지공제회, 업무협약

고창군이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1447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조합회 이사장은 8일 고창군청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창군 사회복지 종사자 1447명이 상해보험에 가입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복 보상을 지원받는다. 보험 가입비 2만원은 정부와 군이 절반씩 지원한다.

군은 민선 8기 들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회복지종사자가 일하는 장기요양기관까지 지원을 확대해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시켰다. 실제 고창군노인요양원 종사자 특별수당 신설(9000만원), 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교통비 인상(월 10만원→원 15만원), 사회복지사 의무교육 보수교육비(700만원) 지원 등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사회복지분야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올해부턴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활력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하여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임용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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