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시행
군산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시행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4.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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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가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대상은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133만원), 재산가액은 1억2천200만원 이하,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471만원), 재산가액은 4억7천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또한, 반드시 청약 통장을 가입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월 20만원씩 월세가 지원된다.

군산시 주택행정과 안정수 과장은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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