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투입…교총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투입…교총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4.02.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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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에서 한 조사관이 안내 책자를 읽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 개회식에서 한 조사관이 안내 책자를 읽고 있다.

오는 3월부터 교사 대신 전직 경찰 등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화된다. 법률·상담·보호 등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을 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신설된다.

전담지원관은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경찰 등이 맡는다.

하지만 이를 놓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3월 시행을 앞두고 교육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여전히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외부에 이관해 학교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학폭전담조사관이 당초 위촉 예정 인원인 2천7백명보다 적은 1천955명으로 시작되는데, 학교폭력 사안을 이 인원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인력과 예산, 전문성과 책임성 담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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