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2024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로 실시되며, 내진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20%(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건축물로 공공건축물, 법령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증·개축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우선순위로는 (준)다중이용건축물, 준 공공 성격의 방송통신 시설물, 위험물 저장시설, 피난 약자(노유자) 시설, 기타 순이다.
접수 마감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시청 안전재난과 자연재난팀(063-540-3942)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보강 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최근 국내·외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서 “지진에 안전한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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