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최대 2천만원까지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최대 2천만원까지
  • 고창=임용묵 기자
  • 승인 2024.02.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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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제공
고창군청 제공

고창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6개에서 24개로 확대, 시행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을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총 35건 1억8000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농기계 사고사망 4건,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는 3건, 익사사고사망 1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건, 감염병 사망 26건 등이다.

보험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하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24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등)를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939)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임용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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