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해소를 통한 국민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으로서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5일 제53대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정재규(59·22기) 신임 법원장의 소감 한마디다.
정재규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은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법원장 후보 없는 추천제를 통해 법원장이 된 것에 대해 “시스템의 장단점은 항상 공존한다. 이번 인사도 대법원장님이 여러 방향을 고려해 법원장 발령을 냈을 거로 생각한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판사 생활 28년 중 절반 정도를 전주지법에서 근무해 왔다. 상대적으로 다른 판사들보다 사법행정 보직 등을 맡은 경험이 많다. 이러한 경험을 인정받아 법원장이 된 거 같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법원장님 임명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영상재판·전자소송 등의 실시율 저조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정 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고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담당 판사이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영상재판·전자소송 등의 제도들은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 생각한다”며 “해당 제도들을 잘 조성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많이 활용돼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도 재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 재판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급심 판결의 경우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등 법원이 하는 일을 더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그는 법원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제53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법원이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투명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매번 정진하고 노력하겠다”며 “전주지방법원장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재판 분위기를 납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북 사대부고와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군법무관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인 뒤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