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상속 주택과 취득세
생활법률 상식 - 상속 주택과 취득세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4.01.1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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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1차 상속으로 소수지분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차 상속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적용 특례에 해당하는지요?
 

 2. 내용 :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 둔 주택을 6남매 형제자매 중 소수지분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소유 주택을 제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저는 1주택자가 되는지 아니면 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하고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분석

 1. 요지 : 귀하가 1차 상속 시 공동상속지분이 소수지분이므로 2차 상속으로 1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라도 1주택자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로서 취득세 세율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내용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서 ‘1가구가 1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보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하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②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따라서 1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이 되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거주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령이 가장 많은 자가 취득한 것으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수지분을 가진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별도로 취득하거나 새로이 상속으로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게 되더라도 1가구가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세율 적용특례가 적용된다(조심2017지0564.2018.05.15.). 라고 조세심판원 결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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