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예상치 못한 사고 ‘군민안전보험’으로 보장
진안군, 예상치 못한 사고 ‘군민안전보험’으로 보장
  • 진안=김성봉 기자
  • 승인 2024.01.02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상생활 속 재난 입은 군민 누구나 자동가입
진안군청
진안군청

진안 군민들이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등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시 보장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추진하고 있어 군민들이 큰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볼 수 있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사회재난 상해사망,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등 29종이다.

진안군은 지난 2018년 처음 시행 후 지난 6년간 38건의 안전 사고에 대해 4억300만원의 피해 보장을 추진해 군민들에게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군민안전보험 리플릿, 포스터 제작과 플래카드를 다수 게시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진안고원시장 등에서 현장 홍보에 나서 몰라서 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군민 안전 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