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정비 사업도 수도권 집중
노후도시정비 사업도 수도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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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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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면서 낙후지역의 슬럼화와 소멸을 가속화 시킬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지정대상 기준이 100만㎡이상 면적으로 제한되다 보니 수도권 도시들만 혜택을 보는 현상이 빚어지면서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지정 대상 규모를 완화등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노후계획도시들을 통합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도시정비 사업 대상지역이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실질적인 수혜지역은 1기 신도시등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시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노후계획도시는 전주 아중택지개발 구역(204만2585㎡)이 유일하다. 도내 각 시군에도 노후계획도시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노후화된 도시정비사업 대상 지구가 대부분 수도권 1기 신도시에 집중됐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대상지역을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특히 택지지구를 분할 개발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이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 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 합이 100만㎡이상일 경우에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로 포함시키도록 면적 제한을 뒀다.

이러한 면적 제한 규정이 지방노후 계획도시 지정의 발목을 잡으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단위 택지조성사업이 35년을 넘긴 전주 삼천1(72만6301㎡)과 삼천2(15만8805㎡)지구 면적을 합해도 88만5106㎡로 적용대상 기준 100만㎡을 넘지 못한다.

도내 20년 이상 노후된 도심지가 무려 20여곳에 달하지만 부지면적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노후도시정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지방의 도시 낙후와 슬럼화 현상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소멸위기로 치닫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원도심이나 구도심의 활성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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