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 조작해 보조금 수령한 교육시설 설립자 검찰 송치
출석부 조작해 보조금 수령한 교육시설 설립자 검찰 송치
  • 이규희 기자
  • 승인 2023.12.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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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

출석부를 조작해 보조금을 수령한 교육시설 설립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교육시설 설립자 A(7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학생 1명 당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 출석부의 학생 명단과 기록을 조작,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4천6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가 세운 교육시설에서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교육시설에서 근무하던 교사 등 10명이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설립한 교육시설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며 ”A씨와 10명의 교육시설 관계자를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부당 수령한 보조금 환수와 A씨 등 교육시설 설립자의 경영 행위 제재 등의 행정처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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