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용역 배점 적용 이상 없다”...논란 일단락
“전차용역 배점 적용 이상 없다”...논란 일단락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3.08.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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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도 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논란의 중심이 된 ‘전차용역’ 배점 적용 문제가 일단락 됐다. 일부 업체들이 이를 놓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10일 주식회사 더한건설 외 5곳(채권자)이 군산시(채무자)를 상대로 낸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용역 발주자인 채무자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수준과 용역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채무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가지는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할 정도로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기본계획을 전차용역으로 취급했다는 이유로 세부평가기준 내용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은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용역으로서 행정계획의 일종일 뿐 건설공사를 위한 기본계획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등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이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은 종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변경된 국가하수도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채무자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므로 내용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종전의 용역결과’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채무자는 그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전차용역 배점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차용역 배점 부여는 용역 업무의 수행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조치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전차용역 배점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적용을 둘러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분쟁이 마침내 해결점을 찾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행정력 낭비와 더 이상의 법과 질서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전차용역 배점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부각시키며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 특혜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채권자들은 군산시의 소신 행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모자라 예산과 시간 낭비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차용역 배점이 지자체의 정당한 재량이자 시간과 예산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판결이 나오면서 군산시도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 하수도과 관계자는 “당초 지난 6월 용역을 발주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개월 이상 사업이 멈춰있었다”며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행정의 손을 들어준 만큼 빠른 시일 내 가격 입찰과 낙찰자 선정 등을 진행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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