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그의 지인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지인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10월에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의자를 던지고 목을 조른(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같이 기소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향후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