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입장문 별도 발표 하겠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 ‘무죄’…“입장문 별도 발표 하겠다”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3.02.14 1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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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익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 조경장 기자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헌율 익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약 등에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발생한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토론회에서 각 협약 등에 민간사업자들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이를 공원 개발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돼있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으나 이 사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다는 상대 후보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각 사업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거나,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없이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허위사실을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24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익산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당시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이 “익산시 관계자 등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정을 나선 정헌율 시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한 뒤 차에 올라탔다.

이와 함께 법정을 나온 검찰은 “항소 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토는 해봐야 하는데, 아마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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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13:27:23
비열하고 얍삽하니 뒤통수 치는 스타일

익산놈들에게 딱 어울리는 시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