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아니라도 돼
서울이 아니라도 돼
  • 안호영 국회의원
  • 승인 2022.12.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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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서울 여의도의 마천루 빌딩 숲과 불야성의 거리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을 곱씹어본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는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를 명시한 규정이다. 번화한 서울에 비해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을 생각해보면 국회의원인 필자를 비롯해 지자체와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곳이나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소멸 문제를 일찍부터 고심했기에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020년 11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해 분배할 의무를 갖게 됐다. 전북이 법령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전북 재도약의 계기가 될 ‘전라북도특별자치도’ 탄생이 목전에 온 것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성과 중 하나다. 지난 4월 필자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천명했던 ‘5극 3특’체제를 통해 쇠락하는 전북도의 변화를 꾀한 것이다. 이후 한병도·정운천 의원도 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하면서 전북특자도 추진은 힘이 실렸다. 국회와 전북도의 노력으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다. 도내 여야 의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뛰고 있는 만큼, 연내 통과라는 좋은 소식을 도민들께 들려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전북 내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 전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부산악권의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도 있다. ‘지리산·덕유산권 친환경 산림 고원 조성사업’이 그것이다. 장수군과 진안군의 경계에 있는 금남호남정맥 신광재는 해발 740m가 넘는 분지형 고랭지다. 지리적 특성을 살려 산림(약용)식물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생겨났고, 현재 기본구상 용역이 추진 중이다. 신광재의 입지조건과 이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달 2일 남성현 산림청장, 전춘성 진안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전북도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지자체가 중심이 아닌 국가 주도의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정부에 직접 보여줄 기회였던 셈이다. 산림청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약속하면서 동부산악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전국 지자체에 큰 힘이 되어줄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부터 시작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부금품법 개정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입을 최초로 시도했던 필자도 무척 환영하는 일이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또 그 반대급부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지난 2008년 고향납세제를 제정했는데, 2020년 기부금이 7조 원을 돌파하며 연간 기부금이 단 10여 년 만에 84배가량 증가했다.

일부는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면하며 수도권 인구집중을 당연해한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교통혼잡비용의 증가뿐 아니라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헌법정신의 구현을 차치하고서라도, 국가경쟁력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담보, 국가공동체의 통합, 그리고 위험분산과 관리를 통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실리적 이유만도 차고 넘친다. ‘서울이 아니면 안 돼’가 ‘서울이 아니라도 돼’라는 명제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간이다.

안호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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