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 높아
전북특별자치도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 높아
  • 한병도 국회의원
  • 승인 2022.12.01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12월의 시작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처리됐다.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은 우리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이다.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 생활 공동체를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를 두고, 특별자치도가 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가 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특례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도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올해 4월 안호영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데 이어 8월에 필자와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각각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재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제주도와 강원도가 부여받은 특별자치도 지위 또한 얻지 못하여 이중, 삼중으로 차별받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사상 최초로 50%를 넘어서고, 기업과 자본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북의 인구도 지속 감소해 14개 시군중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지역간의 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지정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국가적으로도 수도권 ‘1극’ 시대에서 ‘5극 3특’(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법안 발의 이후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일동(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윤준병, 이원택, 신영대)은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를 만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도 전북을 방문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확고한 추진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여야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방위로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알리고 처리를 설득하는 활동을 펼친 끝에 법안은 행안위 법안1소위에 상정됐고, 지난 11월28일 행안위 법안1소위 처리에 이어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정운천 의원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의결됐다.

소관 상임위 통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크게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안 처리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되어 만들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까지 남아있는 절차를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 국회는 법안 심사뿐만 아니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심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말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의 본회의 처리와 함께 전라북도의 국가 예산도 순조롭게 확보하여 전북도민 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함께 전북의 성공을 위한 발걸음을 쉬지 않고 이어가겠다.

한병도<국회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