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부의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 ‘적극 찬성’
중소기업계, 정부의 시멘트 운송 업무개시명령 발동 ‘적극 찬성’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2.11.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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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정부에서 발표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환영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환영하며 조속히 물류 정상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라 건설 현장이 셧다운되고 수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되는 등 갈수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운송거부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제품 납기가 지연되고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마저 끊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러면서 “정당한 명분 없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당장 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필요시 여타업종의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 와 전북민중행동 등은 30일 전북도청에서 업무개시명령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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