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과정에서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브로커들을 소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초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브로커들을 소개하고, 브로커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앞서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 2명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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