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상담 - 취업지원 제도 안내
보훈 상담 - 취업지원 제도 안내
  • 전북동부보훈지청
  • 승인 2022.05.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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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능력개발비용을 지원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A. 공무원채용시험, 임용고시, 인·적성, 어학검정, 정보화 자격증 등 지정과정에 대해 수강진도율 70% 이상이거나 의무수강 강좌수 이수한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취업능력개발비용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강료를 지원하는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 수강등록일부터 수강종료 후 12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만64세(수강료 지급가능 기한)까지입니다. 단, 경비신임교육,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주택관리사 과정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해당 채용(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갖춘 취업지원 대상자로, 해당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063-239-4520, 4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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