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이용합시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이용합시다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04.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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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란 최고속도 25km/h, 총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순식간에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용량이 많아지자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도화 한 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PM의 개념을 도로교통법에 정의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전북지역 내 공유형 PM 대여업체도 급격히 증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도민일보와 전북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지난해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재개정 된 이후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더욱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된 5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19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지난 2020년 같은 기간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명이 부상을 입은 것 대비 13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등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부상자도 16명 증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는 대부분 20대 이하 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모두 26건으로 1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중 88.5%(14건)의 교통사고는 1세~19세 사이 청소년들이 가해 운전자였으며, 청소들로 인해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한 시간대는 낮 2시부터 오후 6시 사이로 이 시간대 42.3%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는 지난 3년 평균 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셈인데, 특히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형이동장치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10대, 20대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이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5월 13일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먼저 운전면허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고, 개인형이동장치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의무화 했다.

 여기에 더해 과태료와 범칙금 규정을 정비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를 위해 법에서 신설된 처벌조항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 규정 신설과 처벌수준을 상향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운전자가 안전모를 미착용 했을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또 야간시간대 도로를 통행하면서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1만원, 과로 또는 약물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며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단순 음주는 10만원, 음주측정불응시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명이상 승차하거나 승차 정원을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 했을 경우 2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보호자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2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올라타는 것을 삼가야 한다. 

 ◆전북경찰청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이어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된 이후 PM 관련 총 1천445건을 단속했다.

 단속된 1천445건 중 1천332건은 안전모 미착용(50조 4항) 운전자들이 차지했으며, 무면허(43조) 62건, 음주(44조) 16건, 등화장치 미점등(50조9항) 19건, 승차정원 초과(50조10항) 10건, 기타 6건이다.

 단속활동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홍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플래카드, 배너를 공동 제작하는 등 전주권 주요교차로 120개소에 내걸어 보행자와 차량운전자 모두 알수 있도록 홍보했다.

 뿐만 아니라 전단지, 포스터를 제작해 배부, 언론홍보와 전광판,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주요 대학로에서 시청·대학교 관계자 등 협력단체가 참여해 캠페인을 개최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와 판매업체를 직접 방문해 업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홍보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문동광 경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지킨다면 더 즐겁게 이용할 수 있어”
 

 올해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증가 및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개인혀 이동장치 교통사고 운전자 약 88%가 10대와 20대로 분석됨에 따라 올해 3월에는 10대·20대가 주로 활동하는 대학가, 학원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48일간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홍보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리기사 등 PM 공유업체 주이용자 대상을 설정, PM 교통안전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협업해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육 시 어린이 PM 이용금지, 16세 이상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 및 무면허운전 금지에 대해 홍보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선 이용자들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시단속과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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