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한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업주 구속영장 신청
국내산 둔갑한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업주 구속영장 신청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1.11.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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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소장 황용규, 이하 ‘익산농관원’)는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를 ‘국산 100%’로 둔갑 판매한 고춧가루 가공업체 A(48) 대표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 대표는 전북지역 2개 시군에서 고춧가루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국산 고추에 값이 저렴한 중국산 고추를 혼합해 고춧가루 78톤(시가 12억원 상당)을 제조해 원산지를‘국산 100%’로 속여 전국의 김치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40개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농관원 관계자는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원료수불 장부와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중국산 고추 구입내역을 숨기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며, “조사를 받는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원산지를 속이는 위반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익산농관원 황용규 소장은 “다가오는 김장철까지 배추김치와 김치원료인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 등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도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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