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민원인 주차장, 주차 가능한 사람은
임실군의회 민원인 주차장, 주차 가능한 사람은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21.03.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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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의회 전용주자장에 조성된 민원인 주차장이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가로막혀 주차를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인들의 비난이 높게 일고 있다.

임실군의회 전용 주차장은 지난 2010년 장애인 주차구역 2면과 민원인 주차장 3면, 일반주차구역 25면 등 총 30면의 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 주차장은 의원들과 의회를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공간이지만 항시 주차공간이 부족해 의회청사 근처 도로까지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인근 상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회 주차장에는 매일 차량 1대 내지 3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비워놓고 다른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주차구역 뒷면에는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이라고 큼지막한 팻말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주차구역 전면에 세워 민원인들의 주차를 사실상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주민들의 눈도 무섭지 않고 민원인들의 불편은 안전에도 없는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청사 주차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이다.

임실군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임실읍 진 모 씨(56)는 “군민들의 시선은 전혀 무시하고 그들만의 특권의식으로 마치 당연하듯이 특혜를 누리는 이런 행태에 분노한다”며 “군민을 위해 존재하고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뛰어야 할 공직사회가 주민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익에만 급급하는 모습으로 보여 비난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 관계자는 “민원인 주차장 앞에 세워진 주차금지 표지판은 그동안 직원들의 주차가 빈발해 이를 막기 위해 세워 뒀다”며 “출근시간이 지나면 주차표지판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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