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사용 단속, 실효성이 없다
일회용 컵 사용 단속, 실효성이 없다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08.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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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과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주지역 대부분 매장에서 아무런 규제 없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당초 목적을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2일부터 1회용 컵 사용 위반 행위 적발 업소에게는 위반횟수, 매장면적 등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규정이 애매한데다 소비자들의 의식도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달 들어 1회용품 플라스틱 컵을 주로 사용해 온 카페 등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시행 여부를 본격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시청 본청과 완산, 덕진구청 업무 담당자, 시민단체 구성원이 함께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고, 1회용 컵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진행한 후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하지만 단속이 시행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전주지역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숍의 1회용 컵 사용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1회용 컵 사용은 매장 밖으로 테이크아웃을 할 때 허용되며 1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5분 이상 매장에 머물 수 없지만 매장 안 대부분의 손님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주 서신동 지역 한 커피숍 관계자도 1회용 컵 사용 규제가 실시됐지만 하루 사용량은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1회용 컵 사용 단속에 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여전히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데다 매장에 5분 이상 머무는 경우 시간을 측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는 등 단속규정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1회용 컵을 실제 사용하는 손님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매장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손님들의 의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주시 단속 요원도 본청과 양쪽 구청에 각 1명씩만 배치돼 있어 공식집계만 1027개에 달하는 대상 업소를 일일이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이 과태료 부과 등 실적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어 현장방문을 통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단속규정도 애매한데다 손님들의 의식도 전환되지 않아 1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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