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A(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24분께 익산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동거남 B(53)씨의 주요부위를 가위로 절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잠에서 깨 B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B씨의 등을 가위로 2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가위로 범행을 시도했지만 잠에서 깬 B씨가 이를 알아차리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휘두른 가위에 B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1년 넘게 동거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선처를 바라지만 A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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