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일부터 오는 9월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받는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만 0세~만 6세 미만(0~71개월)을 부모다. 지급대상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천17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전북도는 대상인원 중 90% 이상의 부모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동수당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하지 않은 대상은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방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에 신청할 수 있다. 서식은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다.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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