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역언론사 대표와 기자 26명 기소
검찰, 지역언론사 대표와 기자 26명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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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전북지역 언론사 비리수사를 마무리했다.

 전주지검은 18일 청탁금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부, 기자 등 2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26명 가운데 언론사 대표와 편집국장 등이 무려 10명에 달했다. 기자는 12명, 나머지는 언론사 직원과 기업체 관계자다.

 구속기소는 3명, 불구속 기소는 11명이다. 12명은 약식기소됐다. 구속기소된 3명은 모두 언론사 편집국장과 대표이사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 A 언론사 편집국장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개 지자체로부터 행사보조금을 받아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린 비용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2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언론사 편집국장 겸 실질적 사주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개 기업체 등으로부터 광고비 수수를 가장해 3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안군 주재기자 11명은 지국책사업 주관 회사로부터 지난해 10월 1인당 해외여행비 226만원을 지원받거나 우호적인 기사를 쓰고 금품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대부분 홍보성 기사 게재 후 금품 수수, 실질적인 광고 없이 광고비 수수, 보조금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언론사에서는 여전히 광고비를 가장하거나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금품수수로 인한 편향적 기사가 보도되거나 여론까지 왜곡하는 사회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횡령 보조금은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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