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
장수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추진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5.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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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군은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환급안내문 발송 및 전화안내 등을 통해 환급금 청구를 독려하고 있으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206건에 1천500만원에 이르는 환급금이 미환급금으로 남아 있다고 17일 밝혔다.

 김강수 세입팀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군 세입에 귀속되므로 자신의 환급 유무를 확인하여 조속히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환급금 조회‘가 있다.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즉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한 환급신청이 어려운 환급대상자들은 장수군청 재무과 세입팀(063-350-2288)으로 전화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군은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개인납세자의 10만원 이하 환급금을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하는 방법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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