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된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2개월여동안 ‘○○대학교 출강교수’라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자신의 명함 1천202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의원 예비후보자 B씨는 ‘(현)농민·한농연 감사’라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자신의 명함 3천821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를 21건 출원했으나 40여건을 출원하였다고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위반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며 “조직적 비방·흑색선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인 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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