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잠수장비(스쿠버)를 이용해 불법 어획활동을 한 선장을 구속했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4시 45분께 군산 내항에서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배에서 내리려다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선장 김모(55)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달부터 총 6회에 걸쳐 잠수부들과 시가 3천만 원에 달하는 해삼 2.5t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야간에 4~6명으로 팀을 꾸려 잠수장비를 착용해 고군산군도 일대를 돌며 조업하고 운반, 판매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박종묵 해경서장은 “해경은 건전한 어업질서를 해치는 불법 잠수기 근절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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