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자동차 개조, 부정 수출 일당 적발
국산 자동차 개조, 부정 수출 일당 적발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3.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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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용 신차를 특장차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지에 부정 수출한 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20일 관세청 군산세관(세관장 강한석)은 국산 자동차 157대(시가 21억 원 상당)를 부당한 방법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수출한 업체 대표 곽모(61)씨 등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내수용 신차는 개인 수출이 안 되지만 수출용으로 제작·조립된 특장차량(견인차·구조차량 등)은 등록 없이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내수용 신차에 트레일러를 끄는 고리나 장애인 브레이크 및 엑셀을 밟을 수 있도록 형식적인 특장작업을 한 뒤 이 차량들의 등록 말소 없이 부정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세관 등의 단속을 피하고자 총책, 차량공급책, 수출통관책, 선적책 등으로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오로지 대포폰을 사용해 조직원 간 연락을 취하는 한편 실제 주거지를 숨기려고 공터 등에 위장 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새 차를 할부로 구입해 렌터카 사업에 활용하게 넘겨주면 월 수백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이들로부터 차량을 가로채 수출하고 연락을 끊어 투자자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재산상 피해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차량을 해외로 수출한 후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국내에서 운행하는 것처럼 시청이나 구청에 허위 등록(속칭 유령차)해 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기도 하고 허위 등록 차량을 영세 렌터카 업체에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한석 군산세관장은 “렌터카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연관된 범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사법당국과 기획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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