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사된 개별주택 11,233호는 토지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주택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위치 및 가격 균형을 위한 표준주택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또한 주택 특성조사내용,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주택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쳤다.
관계자에 따르면 군청 재무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고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후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주택소유자에게 공시가격에 대한 조정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고 있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기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열람이 필요하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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