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청신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청신호
  • 한훈 기자
  • 승인 2018.02.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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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전북지역 3대 현안법안 중 하나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청신호가 커졌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골자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앞두게 됐다. 도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논의된 후 제2소위로 넘어가 찬반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사위의 제2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갖게 된다. 본회의 통과와 함께 연기금전문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연기금전문대학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다. 도는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도시 지정을 위한 핵심시설을 갖추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등 10명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업무를 추가하고 연기금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의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해 국민의 노후자금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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