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애완견을 마대자루에 버려 유기한 견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는 지난 19일 오후 3시께 “도롯가에 놓인 마대자루에서 동물 울음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보호단체와 출동해 익산시 여산면 한 도로 아래 풀숲에서 마대자루에 싸여 있던 하얀색 푸들을 발견했다.
당시 푸들은 2년된 성견으로 생명의 지장은 없었으나 동사할 위험에 처해있었다.
협회는 신고자의 증언에 따라 푸들이 지난 14일에 버려져 6일간 도로에 방치돼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구조 후 푸들에 내장된 전자칩 확인 결과 견주는 전주에 사는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한 달 전 입양한 푸들이 자신의 팔을 물자 길가에 유기한 뒤 또다시 동물병원에서 또 다른 유기견 말티즈를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반려견을 유기할 것으로 우려해 A씨의 말티즈를 파양하도록 설득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단체가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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