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는 3개 유형 24개 사업(주민·여권 신청 민원도우미 등)으로, 4월2일부터 6월29일까지 3개월이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고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특히 청년층(만18~ 34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 적합대상사업은 선발인원 범위 이내 우선 선발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평균 115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454-436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정준모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