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6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고교 자퇴생 B(17)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지난해 4월까지 B양과 6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처음에는 B양이 미성년자란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2차례 더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B양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교행위를 했고,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뒤에도 두 차례 더 성매매를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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