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새벽 4시께 전주시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베란다에 걸려 있는 여성 속옷을 본 뒤 범행을 결심한 후 베란다를 타고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사전에 테이프와 케이블을 준비하고 장갑을 낀 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인멸을 위해 범행 후 B씨의 몸을 닦기까지 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강간과 특수강도강간죄 등 성폭력 범죄로 총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4년 7월 출소한 A씨는 최근 누범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집에 갔다. 빈집인 줄 알고 물을 마신 뒤 세수를 했는데 갑자기 잠에서 깬 B씨가 소리를 질러 현관으로 도망쳤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묘사가 상세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있는 점, 피해자의 이불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직후 치밀하게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뒤 누범 기간이 지나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